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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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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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509, 2018. 8.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집합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 확보 여부
1.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리고, 집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법령 에서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