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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합건축물 건축 시 대지 소유권원 확보 필요성

건축정책과-4509  ·  2018.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집합건축물 철거 후 새로운 집합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기존 집합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소유권이 없을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 관련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지 소유권 #대지 사용권 #건축허가 #집합건물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509  ·  2018. 08.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018-08-11, 건축정책과-4509)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위 사항의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집합건물 건축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소유권이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함(단,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제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 존재.
사례 Q&A
1. 집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대지 사용권원도 허가에 충분한가요?
답변
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지 소유권 확보 또는 사용권원 확보가 허가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 목적 공동주택은 대지 소유권원 요건이 다르나요?
답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3. 집합건물 건축 시 참고해야 할 관계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건축법 외 다른 관련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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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질의회신(대지의 소유권원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509, 2018. 8.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집합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 확보 여부

【회답】

1.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리고, 집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법령 에서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11. 건축정책과-4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