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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시 사업자 협의 규정 적용 여부

주택건설공급과-6075  ·  2018.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의무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실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협의 의무 #미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075  ·  2018. 08. 2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75 회신(2018.08.20., 부산광역시) 내용입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 및 별표1, 별표2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규정은 실제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협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 임대주택 관리 관련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및 [별표2]: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의무 명시
사례 Q&A
1.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는 임대주택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지침의 협의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시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자 선정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으면 협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가 단독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협의 의무 조항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직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다면 협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규나 공정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시 별도의 협의 절차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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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75, 2018. 8.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3조 및 ⁠[별표1], ⁠[별표2]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규정은 임차인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20. 주택건설공급과-60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