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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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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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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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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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2.1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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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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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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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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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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