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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법인 관리인의 대표자·관리인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법인 관리인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법인관리인 #국세기본법 #대표자요건 #세무서장승인 #단체법인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2024.2.1.)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법상 단체가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인 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별도의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단체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법상 법인으로 보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운영하면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사례 Q&A
1. 집합건물의 법인 관리인이 세무서 승인 후 법인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법인 관리인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인 법인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세법상 대표자·관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참조해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법인이 세무서 승인 없이 대표자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는 법인 관리인이 세법상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관할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4.2.1

귀속연도

제목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답변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출처 : 국세청 2024. 02. 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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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법인 관리인의 대표자·관리인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법인 관리인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법인관리인 #국세기본법 #대표자요건 #세무서장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2024.2.1.)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법상 단체가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인 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별도의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단체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법상 법인으로 보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운영하면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사례 Q&A
1. 집합건물의 법인 관리인이 세무서 승인 후 법인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법인 관리인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인 법인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세법상 대표자·관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참조해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법인이 세무서 승인 없이 대표자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는 법인 관리인이 세법상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관할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4.2.1

귀속연도

제목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답변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출처 : 국세청 2024. 02. 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