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전을 출연하고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영위법인으로 갑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임
○ 질의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갑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쟁점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해당 근로자가 쟁점조합에 출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여 해당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전을 출연하고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영위법인으로 갑법인의 자회사(지분율: 100%)임
○ 질의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갑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쟁점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해당 근로자가 쟁점조합에 출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여 해당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을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지배관계회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