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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비용의 현재 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275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퇴직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등 소송 확정 비용을 현재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퇴직금·초과근무수당 등)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폐업 등으로 해당 비용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폐업 사업장 #필요경비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75  ·  2024. 06.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75(2024-06-25) 회신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장에 관한 비용이 소송 등으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이상 현재 사업장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폐업으로 인해 총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전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조세, 벌금·과료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구체적 예시 규정
사례 Q&A
1. 폐업 후 확정된 퇴직금을 현재 사업장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이 없는 폐업 사업장 비용은 현재 사업장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7조를 근거로 폐업 등으로 대응 수입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폐업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답변
해당 소송 비용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사업장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확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대응 총수입금액이 존재해야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 사업장 퇴직금 등이 소송 결과로 확정된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폐업 사업장에 귀속되는 비용은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확정된 비용이라도 폐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 불가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과거 AAA(이하 ⁠“폐업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현재 BBB(이하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상호

업종

사업기간

AAA

보건업/정형외과, 내과(851101)

‘13.0.0.〜‘21.12.31

BBB

보건업/가정의학과, 내과(851201)

‘22.0.0.〜 계속

 ○폐업 사업장 운영 시 ⁠‘13년부터 ’20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20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었고 ⁠‘23.0.0. 확정되어 ’23.0.0. 퇴직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년부터 ’21년 근무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23.0.0. 확정되어 ’23.0.0.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이자를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현재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사전-2024-법규소득-0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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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비용의 현재 사업장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275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퇴직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등 소송 확정 비용을 현재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퇴직금·초과근무수당 등)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폐업 등으로 해당 비용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폐업 사업장 #필요경비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275  ·  2024. 06. 25.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275(2024-06-25) 회신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장에 관한 비용이 소송 등으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이상 현재 사업장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폐업으로 인해 총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전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산입
  • 소득세법 제33조: 조세, 벌금·과료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구체적 예시 규정
사례 Q&A
1. 폐업 후 확정된 퇴직금을 현재 사업장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이 없는 폐업 사업장 비용은 현재 사업장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7조를 근거로 폐업 등으로 대응 수입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폐업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답변
해당 소송 비용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사업장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확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대응 총수입금액이 존재해야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폐업 사업장 퇴직금 등이 소송 결과로 확정된 경우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폐업 사업장에 귀속되는 비용은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확정된 비용이라도 폐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 불가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과거 AAA(이하 ⁠“폐업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현재 BBB(이하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상호

업종

사업기간

AAA

보건업/정형외과, 내과(851101)

‘13.0.0.〜‘21.12.31

BBB

보건업/가정의학과, 내과(851201)

‘22.0.0.〜 계속

 ○폐업 사업장 운영 시 ⁠‘13년부터 ’20년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20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었고 ⁠‘23.0.0. 확정되어 ’23.0.0. 퇴직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년부터 ’21년 근무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이 ⁠‘23.0.0. 확정되어 ’23.0.0.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이자를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현재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사전-2024-법규소득-0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