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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서면-2023-법규부가-4446  ·  2025.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면서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품질 테스트 #자동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운수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4446  ·  2025. 03. 31.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4446(2025-03-31) 회신에 따르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타이어 품질 테스트와 같이 시험용도로만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공제 예외에 해당하는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승용자동차가 해당 업종의 직접적 영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명시된 업종이 아닌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운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를 제19조 각 호로 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법상 특정 경비업 등만 공제 예외로 규정한다.
사례 Q&A
1. 타이어 테스트 전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적용 결과입니다.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동차 매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자동차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공제 예외 업종이 아니므로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시험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운수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에만 공제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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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업자(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의뢰받아 그 타이어에 맞는 테스트용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해당 승용차는 타이어 품질테스트를 위한 운행 용도로만 사용

2. 질의요지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25. 03. 31. 서면-2023-법규부가-4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