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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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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업자(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의뢰받아 그 타이어에 맞는 테스트용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해당 승용차는 타이어 품질테스트를 위한 운행 용도로만 사용
2. 질의요지
○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