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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의 광고용역 과세표준 산정 기준

법규부가2014-484  ·  201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국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해당합니다.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광고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광고용역 #대가총액 #광고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484  ·  2014. 11. 06.

  • 국세청 법규부가2014-484(2014.11.06.) 회신에 따름
  •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입니다.
  • 이 대가에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해외 광고대행사나 현지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되며, 환율 변동 위험을 광고대행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반면,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 용역만 제공한다면 과세표준은 수수료 등 순수 용역 대가에 한정됩니다.
  • 관련 해석에 따라, 계약 구조 및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충분한 증빙과 계약서 기재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례 Q&A
1. 광고대행사가 전체 광고 대금을 받고 외국 광고사에 일부를 지급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떤 금액에 붙나요?
답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했다면 광고주로부터 받은 총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부가2014-484)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대가 총액의 포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광고 대행사가 단순히 국내외 광고 계약을 중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광고업무의 주선·알선·대리 용역만을 제공했다면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외국 포털 광고 의뢰 시 광고대행사의 환차손 위험 부담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환율 위험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주로부터 받은 총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광고대행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 받는 대가 전체가 기준이 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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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이 되는 것이나,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 알선, 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선, 알선 및 대리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

 ○ 국내 광고주가 중국 포털업체에 온라인 검색광고 및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 신청인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에 중국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비용과 신청인의 순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금의 외화환산위험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음

 ○ 중국 포털업체는 중국 현지의 특정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광고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사 또는 국내 광고주 명의로 직접 중국 포털업체와의 계약은 불가능하며 중국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2. 질의내용

○ 국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06. 법규부가2014-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