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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법령해석과-3507]  ·  2015.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시행 시, 교육생 및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급여·취업지원금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훈련, 인턴십 등과 관련해 교육생이나 인턴에게 제공하는 훈련수당, 급여, 취업지원금이 정부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호응해 기업 이미지를 알리려는 목적임이 명확하고, 지급규모가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과 비교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출은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법인세 #손금 #광고선전비 #인턴 급여 #청년 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법령해석과-3507]  ·  2015.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법령해석과-3507](2015.12.28)
  •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십 등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교육생 또는 인턴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급여, 취업지원금은 손비 해당 여부의 판단에서, 해당 비용이 정부 고용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이미지를 알리려는 광고선전 목적임이 인정되고, 광고선전비 및 매출 규모 등과 비교해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손금에 해당합니다.
  • 프로그램의 비용 집행이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 지출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체적 목적, 참여 구조, 홍보 효과 등을 입증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반면, 순수한 기부금,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기타 성격의 지출이나, 목적·규모의 적정성이 부족할 시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광고·홍보 효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함을 국세청에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및 구분): 광고선전, 시상 등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지출은 손비에 해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은 일정 한도 외에 손금에 산입 불가, 사회공익적 지출 구분 필요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등 유사 성질의 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 성격에 따른 구별 필요
사례 Q&A
1.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서 지급한 인턴 급여도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받나요?
답변
기업이미지 홍보 등 광고선전 목적이 인정되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광고선전비로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대외홍보 효과가 인정되고 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2. 고용디딤돌 사업 관련 교육생 수당이 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답변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임이 명확하고, 홍보 효과 및 사업 목적이 입증되면 손금 범위 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과 기부금은 구별해야 하며, 정부 정책 참여 홍보 등 목적일 때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비용이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광고선전 목적, 적정한 지급 규모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이 손금 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기부금, 접대비 등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관련성·목적 적정성이 부족하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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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과 함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십 등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생 또는 인턴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급여 또는 취업지원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개요) 2015.7.27. 민관 합동으로 발효한「청년 일자리기회 20만+ 프로젝트」후속조치로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발표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기업이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직업 훈련(3개월)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서 인턴(3개월)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뒤 채용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임

    * 고용디딤돌 참여 그룹 :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KT, 두산, GS, 현대중공업, 동부, 다음카카오, 한국전력 등 12개 그룹 ⁠‘16~‘17까지 9,400명 이상 규모

  - 대기업 계열사들은 향후 2년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 진행 예정임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청년 모두 대상

    * 참여 기업 : 대기업 계열회사의 협력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지역 內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직업훈련

청년인턴(선택)

채용연계

대기업/창조혁신센터 주관으로 모집,

직무훈련 실시

협력업체 등에서 현장훈련 실시

협력업체,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지원 등

  

 ○ ⁠(비용집행) 대기업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 및 인턴근무 종료 후 취업지원금을 지급 예정(각 기업별 지원 금액 상이)

  - 대기업 계열사들과 정부(고용노동부)는 상기 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부분씩 지원하여 해당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 ●●그룹의 경우 훈련수당(50만원/월), 인턴근무기간 동안 급여(150만원/월), 인턴근무 종료 후 취업지원금(100~300만원) 지급 예정 ⁠(각 그룹별 지원 금액 상이)

    *정부(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비용, 훈련수당(20만원/월), 인턴급여(50~60만원/월)를 지원할 예정

  - 각 그룹에서 복수의 계열사가 참여할 경우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그 중 1개 기업이 대표기업이 되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정부지원금 수령/집행이 이행될 예정

    * 대표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및 인턴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의 훈련수당 및 직업훈련비용 지원금의 수령주체가 됨

 ○ ⁠(기대효과) 청년일자리 창출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고용디딤돌 사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광고활동 등을 통한 이미지제고로 기업경쟁력 강화

  - 인턴십 종료 후 검증된 인력을 협력사가 채용하여 계열사 업무에 즉시 투입함으로써 계열사 등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기대

  -협력회사 등의 인력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열사 등의 업무 효율 향상, 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여

2. 질의내용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인이 자체비용으로 교육생 모집/선발,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더불어 훈련/인턴기간 동안 교육생에게 수당 및 급여 등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법령해석과-3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