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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시설 전력공급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유권해석

서면-2018-부가-0918[부가가치세과-744]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방시설본부가 주한미군기지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방시설본부가 국방분담금협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에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건설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공급주체와 거래구조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도 거래실질에 따라 각각 검토될 사항입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시설 #국방시설본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918[부가가치세과-744]  ·  2018. 04. 06.

  • 국세청 서면-2018-부가-0918[부가가치세과-744] 회신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가 주한미군기지에 공급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구조인지, 혹은 단순히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개별 계약의 내용, 법적근거, 주체 간의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 만약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 계약의 실질을 주도하고, 국방부는 단순히 대가만 지급하는 구조라면 주한미군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됩니다.
  • 반면 공급의 실질이 국방부에게로 귀속된다면 영세율은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재무부 및 국세청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면, 위탁 또는 대리관계를 통해 실질적 사용자가 주한미군임이 입증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 재무부 국조 1265.1-1336(1983.12.16): 위탁 또는 대리 관계 인정시 실질적 주한미군 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
  • 재소비46015-175(2001.07.09): 주한미군이 직접 거래조건 등을 결정했다면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례 Q&A
1. 주한미군기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2. 국방부가 대신 계약한 경우에도 미군이 실질적 공급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조건 결정, 계약 체결 방식, 대가 지급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공급자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재소비46015-175)에 따르면 계약의 실질, 거래구조, 개별계약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공급주체를 판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주한미군에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일정 요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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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5, 2001.07.09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한 것인지 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체결의 법적근거 및 당해 법령의 효과, 국방부, 주한미군, 국내사업자간의 계약관계,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 사실관계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에 의거 주한미군기지의 전력공급시설을 위한 전력공급협약서(계약)를 체결함

○ 전력공급 협약서(계약) 주요내용(국방시설본부 ⁠‘갑’, 한국전력공사 ⁠‘을’)

  - ⁠‘갑’의 의무 : 전기공급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 부담, 전기공급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한미군과의 중재,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은 한측 설계건설대행자임

  - ⁠‘을’의 의무 : 주한미군기지내 선로 건설 및 전력공급, 전력공급에 대한 공사비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을’지정계좌로 입금

2. 질의내용

 ○ 국방시설본부가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에 의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국방시설본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방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

 3. 설계건설대행자

  가.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은 본 이행합의서에 의한 현물군사건설 사업 집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부 설계건설대행자이며

  나. 미합중국 : 미 극동공병단장은 본 이행합의서에 의한 현물군사건설 사업 집행을 위한 미합중국 국방부 설계건설대행자이며

  5. 절차 및 책임사항

   마. 공사관리

   (1) 대한민국 국방부는 본 이행합의서에 따른 모든 사업의 시공 및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들 사업은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미측의 생명, 보건, 안전, 품질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완공되고 사용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측 설계건설대행자에게 완공되어 사용가능한 시설을 양도할 책임이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5, 2005.09.0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또는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5.01.25

  사업자가 미국군의 물품 조달을 수탁 또는 대리하고 있는 공인된 조달기관을 통하여 미국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공인 조달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ㆍ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됨

재소비46015-175, 2001.07.09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한 것인지 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체결의 법적근거 및 당해 법령의 효과, 국방부, 주한미군, 국내사업자간의 계약관계,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1999.02.25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동협정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918[부가가치세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