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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렌터카 할인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  2020.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직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저렴하게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시가보다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해당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할인율·수량·가격 기준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직원 렌터카 할인 #자동차 렌트 복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시가 할인 #기본통칙 52-88…3 #직원 할인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  2020.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2020-04-10
  • 임직원에게 자동차월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할인률·가액·수량 등 기본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는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 않으며, 사용인이 통상 가사소비 범위 이내일 때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 등)에서도 동일하게 종업원 제공 할인판매가 통칙 기준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제외를 확인하였으나, 개별 사안은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 유형): 임직원 등과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제공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단 예외 경우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사용인(임직원) 대상 자기 상품 할인판매의 예외 조건 명시(시가·수량 기준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부담 부당감소 사례 예시(특수관계인·무상대여 등)
  •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2007.08.21): 할인판매가 위 통칙 52-88…3 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안 됨
사례 Q&A
1. 임직원 렌트카 할인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기준은?
답변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시가보다 할인 제공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할인율·가격·수량 모두 통칙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적용 제외되며, 이는 국세청 회신 및 법령에 근거합니다.
2. 직원 복지 할인 정책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할인가격이 취득가액 이상이며, 일반 소비자 판매가 대비 현저하게 낮지 않고, 사용인 통상 가사소비 범위 내 수량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임직원 자동차 렌트시 할인율·수량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답변
구체적 할인율이나 수량에 대한 정량적 한도는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며, 할인 비율·수량이 타당한지 여부는 해당 법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여부는 할인율·수량이 통상적이고 과도하지 않은지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세청 회신의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율을 40~50% 차등 설정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5.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법인세과-235, 2011.03.29.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2007.08.21.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0.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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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렌터카 할인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  2020.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직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저렴하게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시가보다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해당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할인율·수량·가격 기준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직원 렌터카 할인 #자동차 렌트 복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시가 할인 #기본통칙 52-88…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  2020.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2020-04-10
  • 임직원에게 자동차월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할인률·가액·수량 등 기본통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는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 않으며, 사용인이 통상 가사소비 범위 이내일 때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 등)에서도 동일하게 종업원 제공 할인판매가 통칙 기준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제외를 확인하였으나, 개별 사안은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 유형): 임직원 등과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제공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단 예외 경우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사용인(임직원) 대상 자기 상품 할인판매의 예외 조건 명시(시가·수량 기준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부담 부당감소 사례 예시(특수관계인·무상대여 등)
  •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2007.08.21): 할인판매가 위 통칙 52-88…3 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안 됨
사례 Q&A
1. 임직원 렌트카 할인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기준은?
답변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시가보다 할인 제공하더라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할인율·가격·수량 모두 통칙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적용 제외되며, 이는 국세청 회신 및 법령에 근거합니다.
2. 직원 복지 할인 정책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할인가격이 취득가액 이상이며, 일반 소비자 판매가 대비 현저하게 낮지 않고, 사용인 통상 가사소비 범위 내 수량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임직원 자동차 렌트시 할인율·수량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답변
구체적 할인율이나 수량에 대한 정량적 한도는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으며, 할인 비율·수량이 타당한지 여부는 해당 법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여부는 할인율·수량이 통상적이고 과도하지 않은지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국세청 회신의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율을 40~50% 차등 설정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5.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법인세과-235, 2011.03.29.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24, 2009.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2007.08.21.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0. 서면-2019-법인-4064[법인세과-1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