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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오미자 가공 후 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86  ·  201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가공만 거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
#오미자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농산물 세금 #식료품 면세 #세정법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6  ·  2013. 08.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6 (2013-08-30) 회신에 근거함
  • 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가공(예: 세척, 포장 등)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는 수준으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는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공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법상 과세 여부 판단 시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가 결정적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는 별표 1에 따르며, 관세법 관세율표 기준 적용
사례 Q&A
1. 오미자 음료로 가공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되나요?
답변
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하여 음료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원생산물의 성상 변화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생오미자를 세척만 해서 판매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생오미자를 세척만 하고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786) 및 관련 시행령상 성상이 변하지 않은 단순 조치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3.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은 단순 세척, 포장 등을 넘는 가열, 첨가, 숙성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원시가공과 그 이상을 기준으로 성상 변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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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오미자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농산물 도소매업체임

나. 생오미자를 물에 세척한 후 PET용기(2-3㎏)에 넣고, 설탕을 위에 뿌려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부가가치세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