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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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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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7.1.부터 단독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20.1.2. 이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운영중임
-’12.7.1.∼’19.12.31.까지 기간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하고 ’19.12.11.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수리통보를 받아 이후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연금액을 불입하였음
2. 질의내용
○’19.12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고 2020.1월에 퇴직연금규약 신고가 수리된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