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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국세청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때, 해당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퇴직연금 #필요경비 귀속연도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39조 #사용자 부담금 #퇴직연금 규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  ·  2020. 09.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2020.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퇴직연금규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가입 및 금액이 확정된 날(예: 고용노동청 신고 수리일)에 맞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업 기간과 실제 가입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도, 퇴직연금규약 신고가 수리되어 부담금이 확정된 연도부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판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0의2호에도 근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 비용 합계로 산입
  •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과세기간 전에 발생했지만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만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 부담금 명시
사례 Q&A
1.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퇴직연금 규약이 늦게 신고 수리된 경우, 이전연도 부담금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수리일 등 부담금이 확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처리하나요?
답변
퇴직연금 부담금이 확정된 해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0의2호와 국세청의 이번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7.1.부터 단독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20.1.2. 이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운영중임

  -’12.7.1.∼’19.12.31.까지 기간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하고 ’19.12.11.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수리통보를 받아 이후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연금액을 불입하였음

2. 질의내용

 ○’19.12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고 2020.1월에 퇴직연금규약 신고가 수리된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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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국세청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  ·  2020.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때, 해당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퇴직연금 #필요경비 귀속연도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39조 #사용자 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  ·  2020. 09.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2020.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퇴직연금규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가입 및 금액이 확정된 날(예: 고용노동청 신고 수리일)에 맞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업 기간과 실제 가입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도, 퇴직연금규약 신고가 수리되어 부담금이 확정된 연도부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판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0의2호에도 근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 비용 합계로 산입
  •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과세기간 전에 발생했지만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비용만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 부담금 명시
사례 Q&A
1.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필요경비 귀속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퇴직연금 규약이 늦게 신고 수리된 경우, 이전연도 부담금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 수리일 등 부담금이 확정된 시점이 속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처리하나요?
답변
퇴직연금 부담금이 확정된 해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0의2호와 국세청의 이번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7.1.부터 단독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20.1.2. 이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운영중임

  -’12.7.1.∼’19.12.31.까지 기간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퇴직연금 가입신청을 하고 ’19.12.11. 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수리통보를 받아 이후 퇴직연금가입 및 퇴직연금액을 불입하였음

2. 질의내용

 ○’19.12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고 2020.1월에 퇴직연금규약 신고가 수리된 이후,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처 : 국세청 2020. 09. 1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법령해석과-2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