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343  ·  202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상속분 확정 및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상속인 간 분할 협의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할 경우, 기존 상속분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단, 법정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상속분 초과 #증여세 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분할 예외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3343  ·  2024. 09. 26.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343(2024.09.26) 회신임
  •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고 그 결과 특정 상속인이 기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초과 취득 부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서면-2019-상속증여-0070 사례에서도 기존보다 분할 비율이 증가하거나, 등기 이후 무상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단, 예외적 정당사유 시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ㆍ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함.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로 인해 초과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분 확정 및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로 인한 초과취득 재산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무효ㆍ취소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당한 사유 충족 시 증여세 면제를 명시합니다.
3. 지분포기나 무상 지급시에도 증여세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등기 후 상속인 간 무상지급 또는 지분포기로 인한 재산 이전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9-상속증여-0070 등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서 무상지급, 지분포기 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9. 26. 서면-2024-상속증여-3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서면-2024-상속증여-3343  ·  202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상속분 확정 및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상속인 간 분할 협의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할 경우, 기존 상속분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단, 법정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상속분 초과 #증여세 과세 #상속세 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3343  ·  2024. 09. 26.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343(2024.09.26) 회신임
  •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고 그 결과 특정 상속인이 기존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초과 취득 부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서면-2019-상속증여-0070 사례에서도 기존보다 분할 비율이 증가하거나, 등기 이후 무상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단, 예외적 정당사유 시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ㆍ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함.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로 인해 초과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분 확정 및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로 인한 초과취득 재산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무효ㆍ취소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당한 사유 충족 시 증여세 면제를 명시합니다.
3. 지분포기나 무상 지급시에도 증여세 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등기 후 상속인 간 무상지급 또는 지분포기로 인한 재산 이전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9-상속증여-0070 등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서 무상지급, 지분포기 시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9. 26. 서면-2024-상속증여-3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