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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7일 전 창작뮤지컬 공연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법령해석과-4100]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2월 17일 이전에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을 공연하고 그 대가로 관람료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년 2월 17일 이전에 공연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과 예규에 따라, 당시 창작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한 경우 관람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창작뮤지컬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 공연 #2016년 부가가치세 #관람료 면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법령해석과-4100]  ·  2016. 12. 15.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법령해석과-4100](2016.12.15) 회신 근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회신에 따르면, 2016년 2월 17일 이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용역은 기존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
  •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6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구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람료 등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 창작뮤지컬 공연 대금이 구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2003년도 예규 및 본건 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2016.2.17. 개정 전):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2016.2.17. 개정 후): 예술창작품 범위에 연극, 무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용역에 대한 기본 정의 제시
사례 Q&A
1. 2016년 2월 17일 이전 창작뮤지컬 공연 관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2016년 2월 17일 이전에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을 공연하고 받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예술창작품 공연용역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창작뮤지컬이 예술창작품에 포함됩니까?
답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예술창작품으로 규정하였으며, 판례와 해석에 따라 창작뮤지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 회신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545 예규에서 창작뮤지컬도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2016년 2월 17일 이전 공연된 창작뮤지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해당 기간 창작뮤지컬 공연으로 수입한 관람료는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구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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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 46015-52, 2003.3.27. 〉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2011.1.11.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창작뮤지컬 ⁠“번개맨”. ⁠“또봇”, 성인 창작뮤지컬 ⁠“사랑하니까” 등을 공연하고 관람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관람료 수입에 대하여 舊 부가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 공연에 대한 대가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공연기획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2016.2.17. 전에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을 공연하고 그 대가로 관람료를 수취하는 경우

  -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5.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법령해석과-4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