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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용역 결과물 국내사용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서면-2016-부가-2668[부가가치세과-0979]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결과물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외국법인 #국외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법인 #자문수수료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68[부가가치세과-0979]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68[부가가치세과-0979], 2016-05-12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해석을 근거로 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결과물을 공급받아,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공해지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즉, 당사는 투자자문용역(국외에서 E-mail, FAX 등으로 제공)을 국내 면세법인으로서 공급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라면 대리납부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에 준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과세사업 제공분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역무 제공 규정을 명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절차와 신고의무를 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 시 안분계산 방법 등을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008.2.1.): 동일 사례의 법령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했다.
사례 Q&A
1. 해외법인으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자문수수료를 국내 면세법인이 지급할 때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부가-2668)에서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사업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 시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과세사업 제공분은 대리납부 예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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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은 현행 제52조, 제48조, 제49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에 해당함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해외투자자문사(홍콩법인)와 중국 및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투자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함

- 투자자문용역은 FAX, E-mail로 국외(홍콩)에서 국내로 제공되어지고 당사는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함

-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2015.7.1.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 수정, 변경,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전환되었음

2. 질의내용

○ 해외투자자문사에 지급한 투자자문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68[부가가치세과-0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