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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초과배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은 1995.1.12. 개업한 부동산 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경기도 ××시 ××구 ××면 ××리 553번지 외 다수 필지를 보유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주), (주)♤♤♤에게 임대함
○ (주)♣♣의 대주주인 ☆☆☆(父)은 2015.12.5. ☆★★(子)에게 (주)♣♣ 비상장주식 15,250주를 증여하고 2016.3.31. 증여세 신고․납부하였고, 2015.12월말 (주)♣♣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의 주주현황 (2015.12월말)>
(주, %)
|
주주명 |
관계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계 |
50,000 |
100 |
50,000 |
100 |
|
|
☆☆☆(’57生) |
본인 |
23,850 |
47.7 |
8,600 |
17.2 |
|
★★★(’61生) |
배우자 |
5,000 |
10.0 |
5,000 |
10.0 |
|
☆★☆(’88生) |
자 |
7,050 |
14.1 |
7,050 |
14.1 |
|
☆☆★(’86生) |
자 |
7,050 |
14.1 |
7,050 |
14.1 |
|
☆★★(’94生) |
자 |
7,050 |
14.1 |
22,300 |
44.6 |
○ (주)♣♣은 2016.3.2.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1,868백만원에 대하여
- ★★★에게 118백만원을 배당하고 ☆★★에게 1,750백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는 본인 지분율(44.6%)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받음(초과배당액 917백만원)
* ☆★★ 본인 지분율(44.6%)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833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 이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
초과배당금액 |
율 |
|
5천22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
|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법령해석과-2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