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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건물 증여 시 사업자등록정정과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장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증여 #사업자등록정정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2017.03.27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사업용 건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이때, 사업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장 권리, 자산, 부채,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에 따른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및 부가46015-1073, 1999.05.27 등)에서도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요성과,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의 일부만 이전받거나 동일성 유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 부가46015-4911, 1999.12.14: 건물 증여 및 지분등기 시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 필요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업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증여나 지분이전이 있을 시 공동사업자 등록사항을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장 권리·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고 동일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에 따르면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용 부동산 토지 일부만 증여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 혹은 건물지분 일부만 이전돼도 출자지분 변동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아들(본인), 며느리, 손자, 손녀가 지분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음

  - 건물은 100% 증여, 토지는 80%정도만 지분으로 증여받음

  - 임차인은 자동차 공업사를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증여 후 남아있는 아버지의 토지 지분(약 20%)만 제외한 사업장 권리, 자산, 부채, 인적, 물적시설 등을 모두 증여받았으며 업태 종목 등 사업에 동일성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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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건물 증여 시 사업자등록정정과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장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증여 #사업자등록정정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2017.03.27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사업용 건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이때, 사업의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장 권리, 자산, 부채,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에 따른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및 부가46015-1073, 1999.05.27 등)에서도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요성과, 출자지분 일부 양도 시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의 일부만 이전받거나 동일성 유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 부가46015-4911, 1999.12.14: 건물 증여 및 지분등기 시 공동사업자 등록 정정 필요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대업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증여나 지분이전이 있을 시 공동사업자 등록사항을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사업장 권리·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고 동일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에 따르면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용 부동산 토지 일부만 증여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 혹은 건물지분 일부만 이전돼도 출자지분 변동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아들(본인), 며느리, 손자, 손녀가 지분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음

  - 건물은 100% 증여, 토지는 80%정도만 지분으로 증여받음

  - 임차인은 자동차 공업사를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증여 후 남아있는 아버지의 토지 지분(약 20%)만 제외한 사업장 권리, 자산, 부채, 인적, 물적시설 등을 모두 증여받았으며 업태 종목 등 사업에 동일성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