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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6-부가-3548[부가가치세과-1032]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충전소가 법인택시에 리터당 일정 금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기로 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한 판매장려금 지급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래 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에누리 #과세표준 #공급가액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자동차충전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48[부가가치세과-1032]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48[부가가치세과-1032](2016.05.18) 및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2015.07.14)
  • 사전약정(계약서 등)으로 판매시점에서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주기로 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였습니다.
  • 반면, 단순히 거래 후 장려금 등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는 동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리터당 지급하는 금액이 이미 공급계약의 사전약정에 의한 에누리라면 공급가액 차감, 판매장려금이라면 공제 불가로 구분되며, 사전약정 여부가 핵심 판정요소가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예: 계약 해제, 공급가액 차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및 정의 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2015.07.14): 사전약정된 에누리액 지급은 공급가액 공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사례 Q&A
1. 자동차 충전소가 리터당 판매장려금을 법인택시에 지급할 경우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리터당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이라면 에누리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에누리액은 공급가액 차감이 가능합니다.
2.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전약정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 판매장려금 지급만으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공급가액 차감 등이 명확히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음의 계산서) 발급을 허용합니다.
3. 판매장려금과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답변
에누리는 공급시 사전약정으로 깎아주는 금액이라면 과세표준 공제가 가능하나, 단순 판매장려금 지급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및 제6항을 근거로 에누리와 장려금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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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07.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동차 충전소는 법인택시와 거래하면서 판매물량에 따라 리터당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당 충전소는 매출차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택시회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택시회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2015.07.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48[부가가치세과-1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