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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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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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698, 2013.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98, 2013.06.19
동업자가 조직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건물신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환지처분에 의한 조합원 분양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데 조합원에게 단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합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하여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시(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에 대해 면적 및 공급가액 등을 감안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 중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급분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불공제함) 조합원 공급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반분양분으로 분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법규과-698, 2013.06.19
동업자가 조직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건물신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그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5334[부가가치세과-2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