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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특허권 매입대금 한도와 취득가액 산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지급 총액을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한도로 하여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특허권 취득가액 #매입대금 한도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법 #시가 산정 #부대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  2017. 04. 2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회신에 따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 매입 시, 매입대금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이나, 총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일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
  • 특허권 매입 과정에서 10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금액이 한도액(시가에 해당)까지임을 계약상 정한 이상,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시가 한도액(예시: 55억2천만원 등)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으로 실제 지급액이 한도에 미달할 경우, 지급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등록,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시가 산정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 적용 가능
사례 Q&A
1. 특허권 매입대금이 매출액 연동이면서 최대 지급액 한도가 있을 때 취득가액은?
답변
특허권 매입대금이 매출액 연동 방식이더라도 최대 지급한도를 미리 정했다면 그 한도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합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특허권 취득가액 산정시 시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른 평가액 등 시가 산정 기준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3. 계약에서 정한 한도 이하로 특허권 매입대금을 지급했다면 취득가액은?
답변
실제 매출액 연동 지급액이 한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해당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이하“매입대금 지급한도액”이라 함)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6.11.1.자로 갑1과 갑2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매입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구분

갑1

갑2

특허권 지분

1/3

2/3

대금 산정방법

신청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7.5%(갑1: 2.5%, 갑2: 5%) 지급

대금 산정기간

2016.11.1.~2026.10.31.(10년간)

(이 기간에 대한 신청법인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특약

(상기 대금 산정기간 이내일지라도)

신청법인이 갑1과 갑2에 지급하는 매입대금의 합계액은 양도일(2016.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의한 평가액을 고려하여 정한 55억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신청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하여 양수대금의 지급액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2016.11.10.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리를 전부 이전등록하였음

 ○ 신청법인과 갑1, 신청법인과 갑2는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허권의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은 58억원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한도로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7.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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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특허권 매입대금 한도와 취득가액 산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지급 총액을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한도로 하여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특허권 취득가액 #매입대금 한도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법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  2017. 04. 2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회신에 따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 매입 시, 매입대금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이나, 총 지급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일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
  • 특허권 매입 과정에서 10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금액이 한도액(시가에 해당)까지임을 계약상 정한 이상,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시가 한도액(예시: 55억2천만원 등)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으로 실제 지급액이 한도에 미달할 경우, 지급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등록,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시가 산정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 적용 가능
사례 Q&A
1. 특허권 매입대금이 매출액 연동이면서 최대 지급액 한도가 있을 때 취득가액은?
답변
특허권 매입대금이 매출액 연동 방식이더라도 최대 지급한도를 미리 정했다면 그 한도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합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특허권 취득가액 산정시 시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따른 평가액 등 시가 산정 기준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3. 계약에서 정한 한도 이하로 특허권 매입대금을 지급했다면 취득가액은?
답변
실제 매출액 연동 지급액이 한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1조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그 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해당 특허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이하“매입대금 지급한도액”이라 함)로 특허권 매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 지급한도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6.11.1.자로 갑1과 갑2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매입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구분

갑1

갑2

특허권 지분

1/3

2/3

대금 산정방법

신청법인의 매출액에 대해 7.5%(갑1: 2.5%, 갑2: 5%) 지급

대금 산정기간

2016.11.1.~2026.10.31.(10년간)

(이 기간에 대한 신청법인의 매출액을 대상으로 함)

특약

(상기 대금 산정기간 이내일지라도)

신청법인이 갑1과 갑2에 지급하는 매입대금의 합계액은 양도일(2016.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 의한 평가액을 고려하여 정한 55억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신청법인의 매출액이 급증하여 양수대금의 지급액이 과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2016.11.10.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리를 전부 이전등록하였음

 ○ 신청법인과 갑1, 신청법인과 갑2는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허권의 양도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은 58억원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른 평가액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한도로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취득가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7.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1[법령해석과-1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