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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터널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법령해석과-4101]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와 급수배관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및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양방향 전기집진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개량공사 #증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법령해석과-4101]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법령해석과-4101], 2021-11-25
  • 도시철도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에 관한 전기공사와 급수배관설치공사는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공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공사업자에게 직접 받은 용역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개량, 증설)에 해당하고, 입찰공고 기준에 따라 해당 업종 면허(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실시하면 건설업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 공사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건설용역 등 공급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재화 사용 시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적용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개념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42201, 42312: 배관 및 냉·난방공사, 내부 전기배선공사는 건설업에 해당
사례 Q&A
1. 도시철도 터널 전기집진기 전기공사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용역일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해당 여부가 근거입니다.
2. 급수배관 설치공사도 도시철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급수배관설치공사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에 해당하며, 건설업 기준 및 공급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설업 분류(42201) 해당 여부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 요건이 기초가 됩니다.
3.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시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르며, 해당 시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상 공급시기 규정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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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를 전기공사업자 및 기계설비공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철도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시 등 정부사업 발생시 추가 운영비를 지원받아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터널 환기구에 설치해 열차 진입 시 발생하는 바람으로 터널 내 공기를 외부로 반출하고 열차가 통과한 뒤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자연환기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장치

 ○ 본건 사업중 물품 제조·구매는 △△△에게 발주하고, 설치 관련 전기공사는 ◇◇◇에게, 급수배관설치공사는 □□□에게 각각 분리 발주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 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급수배관설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型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莎土匠)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4조【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이하생략)

예시> 건축물 등 설치용 급·배수시설(급수관, 배수시설) 공사 등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 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건물 전기 배선공사 등

출처 : 국세청 2021. 11. 25.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12[법령해석과-4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