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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중과세 여부 및 적용 요건 정리

서면-2020-부동산-3727[부동산납세과-991]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지요?

S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727[부동산납세과-991]  ·  2020. 08. 31.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727[부동산납세과-991] (2020.8.31.) 회신에 근거함.
  • 귀 사례처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타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 및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요건 충족 시)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및 각종 개정 경과규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취득일·분양계약일 등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반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비과세 요건(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 주택 취득,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및 2018.10.23. 개정): 조정대상지역 등 상황별 적용례 및 경과 규정, 특례 적용 시점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같은 사실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된 유사해석 사례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과세 예외 조건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신규 주택 취득과 소명 서류 충족 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개정)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적용례 및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사례는?
답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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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2019.12.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3월 김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7.9월 서울 영등포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8.3월 A아파트 양도

 - 2020.2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C아파트 취득 예정(’17.8월 분양계약)

 - 2020.00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B아파트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7(생략)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 2019.12.0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20-부동산-3727[부동산납세과-9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