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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매각대금 국내 송금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3973[상속증여세과-371]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고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에 소재한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자금 형성이 명확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 #매각대금 #국내송금 #증여세 #상속증여세법 #본인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973[상속증여세과-371]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973[상속증여세과-371](2020.05.26.) 회신 기준
  • 국외 소재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에게 무상 또는 특이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본인 재산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2005.07.22.) 역시 본인 소득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후 본인 사용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436, 1998.03.13.)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재산 및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 안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재산의 범위 및 납세의무, 타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2005.07.22.): 본인의 소득이나 자금을 스스로 사용 시 증여세 과세문제 없음
  • 재삼46014-436(1998.03.13.): 국외 부동산 매각자금 국내 송금 후 본인 명의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사례 Q&A
1. 해외 부동산 매각 대금을 본인 명의로 국내에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 이전이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로 해외 소득이나 자금을 국내 송금 후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
증여세는 무상 이전 또는 특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본인 자금을 이용한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 해석상 본인 소득이나 자금 형성이 명확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타인에게서 부동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재산의 이동만 있는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본인 소유 재산을 처분하고 발생한 대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436) 모두 동일한 취지로 답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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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삼46014-436(1998.03.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2005.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7년 해외이주 이후 비거주자로 매입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고자 함 ⁠(국내 거주 목적)

2. 질의내용

 ○ 해외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436, 1998.03.13.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 2005.07.22.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외 근무자가 당초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금을 귀국하면서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반입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상속증여-3973[상속증여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