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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및 이중과세 방지

서면-2024-국제세원-2452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 부부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과 이중과세 방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등 생활관계의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임대 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이 소득에 대해 미국 납세 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비거주자 #미국거주 #국내원천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452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452(2024.07.25)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유무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나,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정이 필요하다 합니다.
  • 비거주자로 판단 시 국내원천소득(국내 근로·부동산 임대·배당 등)에 한해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미국 거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본 조세조약(제19조)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며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액·과세표준 산정을 적용하되 일부 인적공제·특별공제는 불인정함을 명시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미국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를 규정하며,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 등 기준을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은 가족관계, 자산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류 규정, 국내 근로·부동산 임대소득 등 포함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방법 등 과세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세액 산정하나 일부 공제 제외
  • 한·미 조세조약 제5조: 한국납부 세액은 미국에서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 방지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임대할 때 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되나 일부 공제가 제한됩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과세 방식은?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은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국세청 2024년 회신에 근거하여, 관련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함을 안내합니다.
3.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미국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452(2024.07.2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24

[제 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질의요지

 ○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및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원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 등

2. 사실관계

 ○ 현재 미국 거주 중인 부부로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내는 직장 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임

 ○ 부부 공동명의로 국내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임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소득 및 국내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

 ○비거주자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미 조세조약」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 ⁠(한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한・미 조세조약」제6조【소득의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4) 부동산 및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그러한 재산의 매각 또는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로부터 얻는 이득을 포함함)에 의한 소득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한・미 조세조약」제15조【부동산 소득】

(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한・미 조세조약」제19조【근로 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6조【부동산 소득】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농업 또는 산림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일정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혹은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1항 및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2008.05.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8.03.26.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귀하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ㆍ미 조세조약」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2006.01.06.

귀 질의의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4-국제세원-2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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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및 이중과세 방지

서면-2024-국제세원-2452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미국 거주 부부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과 이중과세 방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등 생활관계의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임대 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이 소득에 대해 미국 납세 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비거주자 #미국거주 #국내원천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452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452(2024.07.25)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유무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나,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정이 필요하다 합니다.
  • 비거주자로 판단 시 국내원천소득(국내 근로·부동산 임대·배당 등)에 한해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미국 거주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본 조세조약(제19조)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며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액·과세표준 산정을 적용하되 일부 인적공제·특별공제는 불인정함을 명시합니다.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미국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를 규정하며,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여부 등 기준을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은 가족관계, 자산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종류 규정, 국내 근로·부동산 임대소득 등 포함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방법 등 과세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세액 산정하나 일부 공제 제외
  • 한·미 조세조약 제5조: 한국납부 세액은 미국에서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 방지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임대할 때 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되나 일부 공제가 제한됩니다.
2.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과세 방식은?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은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국세청 2024년 회신에 근거하여, 관련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함을 안내합니다.
3.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미국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452(2024.07.2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24

[제 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질의요지

 ○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및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원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 등

2. 사실관계

 ○ 현재 미국 거주 중인 부부로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내는 직장 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임

 ○ 부부 공동명의로 국내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임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소득 및 국내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

 ○비거주자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미 조세조약」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 ⁠(한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한・미 조세조약」제6조【소득의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4) 부동산 및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그러한 재산의 매각 또는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로부터 얻는 이득을 포함함)에 의한 소득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한・미 조세조약」제15조【부동산 소득】

(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한・미 조세조약」제19조【근로 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6조【부동산 소득】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농업 또는 산림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일정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혹은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1항 및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2008.05.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8.03.26.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귀하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의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ㆍ미 조세조약」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2006.01.06.

귀 질의의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4-국제세원-2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