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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인출금액 중복적용 시 추정 상속재산 산정 방법

서면-2021-법규재산-5066[법규과-3671]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과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인출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원 이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상증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산출되는 용도 불명 추정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인출금 #1년이내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과세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5066[법규과-3671]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066[법규과-367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2022.12.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상증령 제11조 제4항에 의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이때 두 기간 요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각각 산출한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더 큰 금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실제 사례와 같이 1년 이내 인출분의 미소명 금액이 1.6억원, 2년 이내 미소명 금액이 2.5억원인 경우 각각 계산한 추정상속재산가액(예: 1년분 1.0억원, 2년분 0.5억원) 중 더 큰 금액(1.0억원)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 즉, 1년분 추정액 1.0억원(2.5억원보다 큼)이 과세가액에 최종 반영되며, 두 기간 요건에 따라 각각 산출 후 큰 금액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용도 불명 금액 추정 시 각각의 기간별로 산출된 금액이 20%,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이상 부분만 인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절차 및 가산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인출금의 재산 종류별 구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인출금 평가 및 내역 계산 방법
사례 Q&A
1. 상속개시 전 1년·2년 요건 모두 해당 시 추정 상속재산 산정은?
답변
각 기간별 용도 불명 추정액을 산출한 뒤 더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속 전 인출금의 용도 소명 기준과 추정 계산 방법은?
답변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기본통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3. 두 기간 모두 인출요건 충족 시 과세가액 중복 산입되는지?
답변
중복 산입되지 않으며, 각각 산출한 금액 중 더 큰 금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반영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은 두 추정액 중 큰 금액만 반영하고, 중복과세는 방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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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이하 ⁠‘피상속인’)이 21.3.18.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예금인출금액은 다음과 같음

  ❶ 1년 이내 순인출액 3억원(소명 1.4억원, 미소명 1.6억원)

   - 추정상속재산가액 1.0억원[=1.6억원­ min(3억원×20%, 2억원)]

  ❷ 2년 이내 순인출액 15억원(소명 12.5억원, 미소명 2.5억원)

   - 추정상속재산가액 0.5억원[=2.5억원­ min(15억원×20%, 2억원)]

2.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이 상증법§15①에 따른 ⁠‘❶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❷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증령§11② 및 ④에 따라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이하 ⁠‘추정상속재산가액’)이 ❶이 ❷보다 큰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5조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하 이항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1-법규재산-5066[법규과-3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