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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 건설 사회복지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  ·  2017.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실버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복지서비스 #국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건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  ·  2017. 03. 31.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2017.03.31)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입니다.
  • 공공실버주택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대시설(실버복지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부가가치세 적용 및 공사비 산출 방법, 감리용역 부가가치세 여부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등) 및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국민주택 면세 기준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 감리용역비와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도 해당 용역의 제공 주체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범위 및 예외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관한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공공실버주택 부대시설(복지관 등)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답변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 및 면세 대상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되며, 부대시설의 성격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면세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3. 감리용역비와 설계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은 면세가 가능하나, 감리용역 외 기타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삼46015-11107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사법상 등록 요건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공실버주택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공공 실버주택)을 진행하고 있음

○ 고령화 사업을 대비하여 65세이상 고령자만 입주가능한 영구임대주택과 실버복지관을 부대시설 개념으로 1동으로 건립하여 공동주택내에서 주거, 휴게, 복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임

  - 세대수 : 150세대(전용면적 25㎡형 90세대, 35㎡형 60세대)

  - 규모 : 지상 1층~10층(1층 복지관, 2~10층 공동주택)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8층(게스트하우스), 1층(기계․전기실, 경로당, 관리사무실)

  - 공용아파트, 복지관 : 1층(방재실, mdf실, 제연휀룸, eps실, 기타공용)

  - 실버복지관 : 1층(취미실, 물리치료실, 식당, 찜질방, 자원봉사자실, 강당 등 13실)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로 건설되는 1층 실버복지관 및 8층 게스트하우스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적용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비 적용 방법(항목별 세무 구분 산출은 불가능함으로 전체면적 대비로 적용해야하는지)

○ 감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여부(설계용역에 포함되는지)

○ 부지 협소로 공동주택 부지에서 10m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전용 주차타워 건설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7.11.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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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 건설 사회복지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  ·  2017.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실버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복지서비스 #국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  ·  2017. 03. 31.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2017.03.31)
  •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입니다.
  • 공공실버주택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대시설(실버복지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부가가치세 적용 및 공사비 산출 방법, 감리용역 부가가치세 여부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등) 및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국민주택 면세 기준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면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 감리용역비와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도 해당 용역의 제공 주체 및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범위 및 예외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관한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공공실버주택 부대시설(복지관 등)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답변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 및 면세 대상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되며, 부대시설의 성격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면세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3. 감리용역비와 설계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은 면세가 가능하나, 감리용역 외 기타 용역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삼46015-11107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사법상 등록 요건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공실버주택이「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공공 실버주택)을 진행하고 있음

○ 고령화 사업을 대비하여 65세이상 고령자만 입주가능한 영구임대주택과 실버복지관을 부대시설 개념으로 1동으로 건립하여 공동주택내에서 주거, 휴게, 복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임

  - 세대수 : 150세대(전용면적 25㎡형 90세대, 35㎡형 60세대)

  - 규모 : 지상 1층~10층(1층 복지관, 2~10층 공동주택)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8층(게스트하우스), 1층(기계․전기실, 경로당, 관리사무실)

  - 공용아파트, 복지관 : 1층(방재실, mdf실, 제연휀룸, eps실, 기타공용)

  - 실버복지관 : 1층(취미실, 물리치료실, 식당, 찜질방, 자원봉사자실, 강당 등 13실)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로 건설되는 1층 실버복지관 및 8층 게스트하우스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 부가가치세 적용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비 적용 방법(항목별 세무 구분 산출은 불가능함으로 전체면적 대비로 적용해야하는지)

○ 감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여부(설계용역에 포함되는지)

○ 부지 협소로 공동주택 부지에서 10m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전용 주차타워 건설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7.11.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1. 서면-2017-부가-0797[부가가치세과-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