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 2017.01.11.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당 사업자는 반도체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 목적으로 CFD 유동해석프로그램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CFD 유동해석 프로그램은 전산 유체역학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물리 해석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당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RAP 내부유동 및 열분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에 의해 개발 또는 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임차하면서 지급하는 임차비용이 조특령 [별표6]에 의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특령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2) 생략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5조의3 제3항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조특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특칙 제13조의 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각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3.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조특,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2017.01.11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 46012-2126(1999.6.5.)
1.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2.새로운 소프트웨어ㆍ설비ㆍ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 법인, 제도 46012-10459(2001.04.07.)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인-2587[법인세과-2628],2020.07.22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20. 서면-2021-법인-2573[공익중소법인지원팀-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