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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의 요건 및 범위

서면-2019-상속증여-1037[상속증여세과-252]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와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지요?

S요약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상속재산 차감 #상속 채무 입증 #확정채무 #상속세 #증여세 #상속인 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037[상속증여세과-252]  ·  2020.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037[상속증여세과-252](2020.4.13)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채무의 입증은 국가·지자체·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 기타 채무는 채무계약서·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의 서류로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상속인 중 일부만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과 근거는 2018년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0064)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 장례비용, 확정채무의 범위 및 제외대상(특정 증여채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및 실제 채무 부담 사실 입증을 위한 서류의 종류 명시
사례 Q&A
1. 상속재산 채무 차감 시 어떤 채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확정 채무이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함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채무 및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2. 채무 부담 입증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기관 등 공식기관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 개인 간 채무는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가 구비서류 유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 중 일부만 채무를 승계한 경우 차감 기준은?
답변
실제로 채무를 승계·부담한 상속인만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무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상속증여-1037)과 서면-2018-상속증여-0064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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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0064(2018.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3년 전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 3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채무는 상속인 중 1인 OOO이 모두 승계하였음

 ○최근 OOO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확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 승계받은 당시 모친의 채무 상환 이행 중 OOO이 사망한 경우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0064, 2018.0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3. 서면-2019-상속증여-1037[상속증여세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