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고용차별개선과-1522  ·  2015.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해당 자격이 있고 체육지도 업무를 수행한다면 2년 초과 기간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22  ·  2015. 08. 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2(2015.8.21)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한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 총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즉,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여부, 체육지도 직무 수행 여부가 각각 예외 적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 회신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선수 또는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일정 자격을 체육지도자로 인정
사례 Q&A
1. 수영강사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초과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수영강사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체육지도를 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경우 2년 제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상안전요원이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체육지도 업무를 한다면 2년 초과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및 해당 업무 실제 수행 여부가 필수 조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수영강사는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답변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다면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격 취득 여부와 체육지도 업무 수행이 예외 요건임을 명확히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2, 2015.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21. 고용차별개선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