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8, 2015.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실관계]
ㆍ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2015.9.28.부터 연구
기관으로 전환예정 동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전환시 연구업무 종사자 외 행정직원도 「기간제법」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법」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개정으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 사용기간제한 예외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