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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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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8, 2015.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실관계]
ㆍ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2015.9.28.부터 연구
기관으로 전환예정 동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전환시 연구업무 종사자 외 행정직원도 「기간제법」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법」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개정으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 사용기간제한 예외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