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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78  ·  2015.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울산과학기술원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직원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만 적용됨을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행정직원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연구기관 #울산과학기술원 #행정직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연구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78  ·  2015. 04. 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8(2015.4.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도 행정직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울산과학기술원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은 본 예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1항제6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특정연구기관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의 지정근거 제공
  • 울산과학기술원법: 대학의 연구기관 전환 및 관련 법적 근거
사례 Q&A
1. 특정연구기관의 행정직원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까?
답변
행정직원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 지원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한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는 연구업무 관련 종사자로 한정됩니다.
2.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 행정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답변
울산과학기술원이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도 일반 행정직원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행정직원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 연구업무 종사 예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지원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와 시행령은 연구 관련 업무 수행자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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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8, 2015.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ㆍ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2015.9.28.부터 연구
기관으로 전환예정 동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전환시 연구업무 종사자 외 행정직원도 「기간제법」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개정으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 사용기간제한 예외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0. 고용차별개선과-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