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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인정 범위

고용차별개선과-1151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과 관련해,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기간제근로자 #2년초과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51  ·  2015. 07.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51, 2015.7.8.
  •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법리 해석이 아니므로, 법령 열거 사유 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초과 사용 불가로 판단됩니다.
  • 동 회신은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음.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6호: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예외적 사유의 구체적 범위 및 열거.
  •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는 예외 인정 불가.
사례 Q&A
1. 학교운동부지도자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기준 적용.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에서 명시한 경우 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 예외가 별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법령 열거 사유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리 해석상 법령 미열거 사유는 예외 인정 불가라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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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51, 2015. 7.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법리 해석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08. 고용차별개선과-11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