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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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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학교운동부지도자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인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391  ·  2015.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등 종합적 입법취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체육지도자 자격 #국민체육진흥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91  ·  2015. 12.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1 회신(2015.12.02) 및 고용차별개선과-2507 회신(2013.12.10) 근거
  • 기간제법 시행령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총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체육지도자의 수요변동성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 필요성 등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수요 변동성만을 근거로 판정한 것이 아니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노사정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었습니다.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체육지도자에 준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해 기간제법 시행령상 예외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및 그 예외 규정 명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는 사용기간제한 예외로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체육지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정의
  • 기간제법 시행령 입법취지: 전문 지식ㆍ기술 활용 필요 등 예외 적용 사유 포함
사례 Q&A
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수요변동성만으로 기간제법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요변동성 외에도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등 입법취지 전반을 고려해야 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예외 기준이 마련되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기간제법 시행령상 예외 적용이 가능한 학교운동부지도자 기준은?
답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과거 회신과 현행 시행령 모두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명시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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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 12.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직종의 특성상 수요변동성이 강하므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된다는 「기간제법」 업무매뉴얼 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

【회답】

우리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제정(’06.12.21.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 수차례의 공개 토론회, 전문가 및 노사ㆍ관계부처 의견수렴,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기간제법 시행령」을 ’07.6.18. 제정한 사실이 있고
- 동 시행령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검토과정에서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의 수요변동성 유무 또는 정도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 아울러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노사정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반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귀 기관에 회신 ⁠(고용차별개선과-2507, ’13.12.10.)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2. 고용차별개선과-2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