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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