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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법상 상품권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695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상품권 범위 #종이상품권 #유가증권 #인지세 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95  ·  2019. 12.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은 일정한 물품 또는 재산권과 교환할 수 있는 증표를 의미하나, 모바일상품권이 오직 종이상품권(유가증권)으로만 교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해당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상품권의 범위 및 인지세 부과 대상 규정
  • 인지세법: 재산권·물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모바일상품권이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할 때 인지세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이상품권 교환형 모바일쿠폰도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모바일상품권이 종이상품권(유가증권)으로만 교환 가능할 때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3. 상품권의 인지세법 적용 범위에 모바일상품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 재화·용역을 교환하지 않고 종이상품권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품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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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30. 부가가치세제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