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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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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