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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배당 소유 및 이윤배분 회계기간 해석

조세정책과-408  ·  2022.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에서 배당의 이윤배분 회계기간과 간접 소유 시 배당수취법인의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임을 명확히 하였고, 소유에는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도 포함되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이윤배분 회계기간 #간접소유 #형식적 귀속자 #조세조약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408  ·  2022. 05.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2022-05-26)
  • 기획재정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언급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배당수취법인의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간 단계 법인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간접 소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실제 배당구조와 소유관계 판단 시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배당소득에 대해 소유 요건과 이윤배분 회계기간을 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관한 과세권 및 제한 규정
  • 한일 조세조약 해석기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과 간접 소유 포함 여부 명시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에서 이윤배분 회계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간접 소유의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도 조세조약상 배당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도 소유 조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 형식적 귀속자일 때 영향이 있나요?
답변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형식적 귀속자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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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답변내용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26. 조세정책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