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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3891]  ·  2020.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 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는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철거 #법인 양도소득세 #나대지 양도 #토지 양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3891]  ·  2020. 11. 27.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3891] (2020-11-27) 회신
  •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는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회신 및 해석에 따르면 양도 당시 현황이 '건축물 존재하지 않음(나대지)'이면 동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철거 후 토지 양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시행규칙 46조의2 제9호)가 아니라면, 별도의 과세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양도 전 현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내국법인의 토지·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특별히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양도에 한정하여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정의 및 범위, 일부 임대주택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9호: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로부터 2년간 사유로 인한 인정기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불인정 기준 및 기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소유기간별로 기준 구분)
사례 Q&A
1. 주택 철거 후 토지 매각에도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토지 양도에 해당하며, 관련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 현황으로 양도 시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양도 당시 현황이 나대지라면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이 존재해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축물 멸실·철거 후 토지로 양도한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소유 주택을 철거하여 토지를 매매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 있나요?
답변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로 양도된 경우라도 일정 기간 부득이한 사유(시행규칙 46조의2 제9호 등)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기준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예외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본 건은 토지 양도로 보아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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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과자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11.21. 경기도 **시 **동 소재 주택과 부속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바(낙찰가액 810백만원)

  - 주택에는 취득 전부터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으며, A법인은 당해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

○ A법인은 이후 2016년 1월 초에 해당 주택을 철거한 후 2016.1.27. 매수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일인 2016.1.29.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양도가액 1,881백만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출처 : 국세청 2020. 11. 27.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78[법령해석과-3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