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00구 00길 57-1”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위 기존사업장과 연접한 “서울 00구 00길 57-2” 소재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게 됨
○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며
- 신규 사업장은 임차인의 승계로 약 8개월 간 임대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정정사항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 14. 생략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통칙 6-8-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1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00구 00길 57-1”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위 기존사업장과 연접한 “서울 00구 00길 57-2” 소재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받게 됨
○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며
- 신규 사업장은 임차인의 승계로 약 8개월 간 임대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정정사항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 ∼ 14. 생략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통칙 6-8-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1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