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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손금 및 세액공제 가능성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손금 #법인세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  ·  2021. 12. 0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2021-12-0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기업부담금법인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비용은 기업의 실질적 지출로 인정되며, 법인세 계산 시 손비 처리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회신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도 손금의 범위에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하는 기여금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임
사례 Q&A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의하여 해당 비용이 손금에 포함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를 근거로 세액공제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면 세법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기업부담금은 손금 산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2. 질의요지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국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생략)

2. 인력개발

 가.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중략)

 다.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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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손금 및 세액공제 가능성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  ·  2021.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손금 #법인세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  ·  2021. 12. 0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2021-12-0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기업부담금법인세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비용은 기업의 실질적 지출로 인정되며, 법인세 계산 시 손비 처리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회신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도 손금의 범위에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하는 기여금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임
사례 Q&A
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호에 의하여 해당 비용이 손금에 포함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를 근거로 세액공제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면 세법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기업부담금은 손금 산입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2. 질의요지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국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생략)

2. 인력개발

 가.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중략)

 다.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