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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위수탁 구매·판매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을 위한 위수탁 구매 및 판매사업 수행 시,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수행할 때,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위수탁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회원조합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  2019. 03.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판매사업에서도 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유통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수탁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법인(농협경제지주)이 수탁자 명의 또는 신청법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는 실제 거래의 위수탁 실질,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대리인 매매 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6항: 위탁 등 특정 경우 공급자‧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제15항: 위탁판매·매입, 동업자 조직 조합 등 위수탁 관계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명의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61조의2, 제161조의4: 회원 위한 경제사업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역할·사업 범위
사례 Q&A
1. 농협경제지주 위수탁사업에서 수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
답변
네,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수탁자 또는 신청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과 국세청 서면해석에 의해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탁구매 시 공급자 또는 수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답변
회원(위탁자)를 위한 구매사업으로 공급받은 경우,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 근거로 해당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농협 위탁판매 시 회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규정된 범위?
답변
회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회신 및 법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가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위탁자)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신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회원을 위하여 수탁재화를 공급한 신청법인에게 판매회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탁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신청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위·수탁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재화를 공급 또는 매입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는 2012.3.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경제자회사의 주식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이하 ⁠“회원”)을 위한 구매, 판매사업으로서

  - 회원이 필요로 하는 영농, 양축자재(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를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위·수탁방식으로 회원에게 공급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위·수탁방식으로 유통업체 등에게 판매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⑭, ⑮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2013.6.28. 제355호 개정 전) 규정이 상향조정된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하 생략)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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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위수탁 구매·판매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을 위한 위수탁 구매 및 판매사업 수행 시,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수행할 때,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위수탁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회원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  2019. 03.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판매사업에서도 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유통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수탁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법인(농협경제지주)이 수탁자 명의 또는 신청법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는 실제 거래의 위수탁 실질,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대리인 매매 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6항: 위탁 등 특정 경우 공급자‧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제2항·제15항: 위탁판매·매입, 동업자 조직 조합 등 위수탁 관계의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명의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61조의2, 제161조의4: 회원 위한 경제사업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역할·사업 범위
사례 Q&A
1. 농협경제지주 위수탁사업에서 수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
답변
네,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수탁자 또는 신청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과 국세청 서면해석에 의해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탁구매 시 공급자 또는 수탁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답변
회원(위탁자)를 위한 구매사업으로 공급받은 경우,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 근거로 해당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농협 위탁판매 시 회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규정된 범위?
답변
회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 회신 및 법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가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4제1항에 따라 회원(위탁자)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신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회원을 위하여 수탁재화를 공급한 신청법인에게 판매회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탁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신청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 및 판매사업을 위·수탁방식으로 수행하면서 재화를 공급 또는 매입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는 2012.3.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경제자회사의 주식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이하 ⁠“회원”)을 위한 구매, 판매사업으로서

  - 회원이 필요로 하는 영농, 양축자재(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등)를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위·수탁방식으로 회원에게 공급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위·수탁방식으로 유통업체 등에게 판매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⑭, ⑮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2013.6.28. 제355호 개정 전) 규정이 상향조정된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하 생략)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12[법령해석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