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신청하여 2019년 12월에 재지정 통보를 받음(지정기간 : ’19.1.1.~’24.12.31.)
○A법인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가 매년 전년도 7.1.~해당연도 6.30.까지임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2018.3.21.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보고기한은 아래와 같음
-2018.3.21. 개정 전 : 지정일(지정일로부터 2년, 4년)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는 지정일로부터 2년(4년,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년마다 보고)
-2018.3.21. 개정 후 : 매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7.1.~6.30.이고, 해당 법인이 2019년 12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2019.1.1.~2019.12.31. 기간에 대한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3.21.)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20.1.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⑥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법령해석과-2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연도가 7.1.~6.30.인 비영리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2019.1.1. ~2019.6.30. 기간에 대해서는 2021.3.31까지, 2019.7.1.~2019.12.31. 기간에 대해서는 2020.9.30.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신청하여 2019년 12월에 재지정 통보를 받음(지정기간 : ’19.1.1.~’24.12.31.)
○A법인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가 매년 전년도 7.1.~해당연도 6.30.까지임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2018.3.21.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보고기한은 아래와 같음
-2018.3.21. 개정 전 : 지정일(지정일로부터 2년, 4년)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는 지정일로부터 2년(4년,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년마다 보고)
-2018.3.21. 개정 후 : 매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7.1.~6.30.이고, 해당 법인이 2019년 12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2019.1.1.~2019.12.31. 기간에 대한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3.21.)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20.1.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다.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의2.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⑥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부금단체의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된 것)
①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0.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536[법령해석과-2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