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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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위탁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면적에 의하는 것임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00생명보험(주)은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점 소유 건물(000빌딩) 일부 면적은 생명보험업에 자가사용하고 잔여 면적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매 과세기간마다 건물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용면적과 임대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 옴
○ 2013년 1기 중 본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 조경공사 674백만, 유리교체공사 1,190백만, 건물개보수공사 5,306백만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 건물위탁관리회사로부터 건물관리대행수수료 9,924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사용연면적비율로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수수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00생명보험(주)는 2013년 1기 위 건물의 자본적지출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과세·면세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2. 질의내용
○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면세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던 중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 사용면적비율이 아닌 총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면서 본점 및 전 영업점의 보험수익을 통산한 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인에게 점포임차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건축물관리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