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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원료의약품 공급 시 영세율 및 부수용역 판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법령해석과-1005]  ·  2017.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별도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부수용역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별도의 서비스 공급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분석·보고·교육 등 부수적 서비스가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특성 및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 #원료의약품 #서비스 부수용역 #제조업 영세율 #해외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법령해석과-1005]  ·  2017.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법령해석과-1005], 2017-04-13
  •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일부 원재료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거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법인에서 무상 제공받은 원재료 외에도 주요 원재료 일부를 사업자가 별도 부담하여 가공·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분리된 서비스 공급계약(예: 생산관리, 공정 분석·보고, 교육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원료의약품에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실제 계약, 대가 지급 구조, 사업의 성격 등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부수 용역에 해당할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공급 및 별도 대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주요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해 새로운 재화로 가공해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또는 재화는 주된 사업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별도 공급으로 보는 부수 용역의 예외 및 과세 기준
사례 Q&A
1. 원료의약품 일부 자재 부담·가공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
사업자가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자재 일부 부담 및 직접 제조·공급 시 영세율 대상입니다.
2. 서비스 계약으로 원료의약품 분석·교육 등 제공 시 부수용역 인정 기준
답변
서비스 공급계약이 원료의약품 공급계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 본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내용·사업의 특성·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 용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원료의약품 공급 부수서비스 과세 구분 실무상 체크포인트
답변
분리 계약·별도 대가·업무 범위의 구체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부수용역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별도 계약 및 대가 지급 구조, 사업의 성격, 실질적 업무 내용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결론내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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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 외에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해당 외국법인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원료의약품 공급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관리, 미팅 및 논의 주선, 공정검증 보고서 작성, 공정 및 원재료 분석, 원재료 공급자 교육, 비교가능성·안정성 테스트 등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도 원료의약품 공급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원료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특성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법인, 이하 ⁠“갑법인”)는 1887년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암, 바이러스성 질환,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중증질환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연구개발·공급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의 계열사임

 ○ ★★★★(이하 ⁠“을법인”)는 갑법인과 흑색종 치료 목적의 Drug Substance*(이하 ⁠“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 약리학적 합성이나 질병의 치료·완화·처치·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로 합성·발효·추출 또는 이들 조합에 의하여 제조되는 완제의약품의 주성분 물질임

  - 갑법인으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과정 중 증식 및 배양과정에 투입되는 기초재료인 Cell Bank와 생산에 필요한 주요자재인 Media 및 일부 Resin은 무상으로 제공받고

 - 이와 별도로 국내외업체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Filter, Resin 및 Buffer(염화나트륨, 인산 나트륨, 시트르산 나트륨, 수산화 등)와 같은 주요 원재료를 매입하여

  - 자제 생산설비를 통해 Cell Bank의 증식·배양(Resin/Media 사용), 정제·여과(Resin/Filter/Buffer 사용) 등 생산공정을 거쳐 항암 약성을 지닌 물질인 원료의약품을 생산·공급함(쟁점1거래)

 ○ 을법인은 원료의약품 생산 및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재료의 저장·관리·처리, 갑법인이 제공하는 원재료 외 모든 원재료 구입, 제품 제조관련 문서 작성·보관, 우수제조관리기준 하에서 시설 운영·유지, 공급계약의 거래약관에 따라 생산·출고업무 수행, 완성된 배치 기록 준비·검토, 제품규격 운영기준 부합 테스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쟁점1거래 관련 기본 수행업무)

 ○ 을법인은 공급계약서 및 품질계약서에 따라 생산된 샘플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Compliance Certificate(일치증명)를 갑법인에게 전달하고 갑법인의 문서 및 샘플 검사 후 승인된 제품에 한하여 원료의약품을 납품하게 되는데

  - 을법인은 생산된 원료의약품을 갑법인에 납품하기 위하여 국외 반출시 수출로 신고하고 있으며 갑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료의약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원료의약품의 소유권과 위험이 갑법인으로 이전됨

   * 갑법인이 원료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국외사업장

  - 쟁점1거래의 대가는 공급계약상 약정된 생산된 Batch당 정액으로 결정되고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고정대가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변동비용인 원재료 매입 및 처리비용·전환비용 등 유동(변동)대가로 구성됨

 ○ 또한, 을법인은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일정에 대한 업데이트·양사간 미팅·논의 진행·주선 등 제품 생산 프로젝트 관리, 공정 검증·공정 성능 적격성 검증 보고서 등 작성, 공정·원재료 테스트 등을 포함한 분석·보고서 작성, 원재료 공급자 교육, 비교가능성 및 안정성 테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제공 서비스마다 약정대가를 지급받고 있음(쟁점2거래)

2. 질의내용

 ○ ⁠(질의1)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 일부는 무상으로공급받고 이와 별도로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해당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원료의약품 공급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원료의약품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7. 04. 1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법령해석과-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