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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금 관련 제품 거래시 금거래계좌 사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 금사업자 간 금지금 거래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금거래계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입금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금사업자 간에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금거래계좌를 통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적정 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보세구역 #금거래계좌 #금지금 #금사업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2018-05-14) 회신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 국내 금사업자 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의거하여,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각각 금거래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은 금사업자는 해당 금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간 거래로 처리된 금 관련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담당 세무서의 실무 기준(매출/매입액 비율 등) 및 세법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시 환급이 보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및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제품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에 각각 입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6항: 금 관련 제품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보세구역 내 반입에 대한 재화의 수입 정의
  •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보세구역 내 재화 반출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판단, 거래계좌 결제 필수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로 무엇을 입금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금사업자는 금 관련 제품의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각기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금 관련 제품의 매입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분리 입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세구역 내 금 관련 제품 거래 후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구역 내 국내 거래 후 금 관련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 일정 요건 이행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 등 환급 보류 사유가 있으니 세무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6항, 제7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서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지금 수입업자로서 ⁠‘갑’사와 공급계약을 하던 중 당사가 수입하려고 하는 금지금을 통관을 하지 않고 ⁠‘갑’사의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함

  - 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공장으로 직접 운송함에 따라 통관에 따른 과세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되지 않음

  - 이후 ⁠‘갑’사는 보세공장에서 금지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

 

2. 질의내용

 ○ ⁠‘갑’사는 당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려고 함

  - ⁠‘갑’사는 당사의 금거래 계좌에 공급가액만 입금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갑’사에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 ⁠‘갑’사가 제3국에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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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금 관련 제품 거래시 금거래계좌 사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 금사업자 간 금지금 거래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금거래계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입금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금사업자 간에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금거래계좌를 통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적정 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보세구역 #금거래계좌 #금지금 #금사업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2018-05-14) 회신에 따르면, 보세구역 내 국내 금사업자 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의거하여,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각각 금거래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은 금사업자는 해당 금거래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가산세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간 거래로 처리된 금 관련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담당 세무서의 실무 기준(매출/매입액 비율 등) 및 세법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시 환급이 보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및 금거래계좌 사용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제품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에 각각 입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6항: 금 관련 제품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보세구역 내 반입에 대한 재화의 수입 정의
  •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보세구역 내 재화 반출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판단, 거래계좌 결제 필수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로 무엇을 입금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금사업자는 금 관련 제품의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각기 금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에서 금 관련 제품의 매입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분리 입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세구역 내 금 관련 제품 거래 후 수출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세구역 내 국내 거래 후 금 관련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 일정 요건 이행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0항에 따라 매출/매입 비율 등 환급 보류 사유가 있으니 세무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6항, 제7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세구역내 국내 사업자간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제품가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금거래 계좌 사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서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금지금 수입업자로서 ⁠‘갑’사와 공급계약을 하던 중 당사가 수입하려고 하는 금지금을 통관을 하지 않고 ⁠‘갑’사의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함

  - 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공장으로 직접 운송함에 따라 통관에 따른 과세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되지 않음

  - 이후 ⁠‘갑’사는 보세공장에서 금지금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함

 

2. 질의내용

 ○ ⁠‘갑’사는 당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거래 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려고 함

  - ⁠‘갑’사는 당사의 금거래 계좌에 공급가액만 입금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갑’사에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면 되는지 여부

  - ⁠‘갑’사가 제3국에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⑫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과-163, 2014.03.07

「부가가치세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관세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규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7-부가-2376[부가가치세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