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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크리에이터 저작권 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  2018.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창작한 저작물의 판매수익이나 수익배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콘텐츠)을 창작해 얻는 판매수익·수익배분금은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거주자 #크리에이터 #저작권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  2018. 12. 1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저작물 관련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계약에서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콘텐츠의 판매수익, 광고수익 등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브랜드 자산(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신청법인이 활용·수익화하며, 그 대가의 분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회신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사용지 기준 예외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였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약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비거주자의 저작권 등 권리의 국내 사용 또는 대가의 국내 지급이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소유가 인정됨
  • 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사례 Q&A
1.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을 통해 콘텐츠 광고수익을 받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 등 저작물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저작권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사용료소득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비거주자가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국내 원천성 판정 기준은?
답변
저작권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국세청의 2018년 해석 회신 기준입니다.
3. 비거주자가 저작물 수익을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을 때 세법상 용어는?
답변
이 경우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내원천소득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국세청 사전법령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와 같이 동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파트너십 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크리에이터 채널 : 유튜브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의 채널로서, 크리에이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곳

  -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 : 크리에이터가 제작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작된 모든 동영상 및 콘텐츠 채널

  - 수익활동 :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강연, 상품판매, 출연, 대회 참여 등의 행위

 ○ 계약의 내용은 크리에이터는 신청법인에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창작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및 창작활동에 부수하는 사업에 대한 수행권한(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신청법인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함

  -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수익은 수익활동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60%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고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수익 분배는 조정 가능함

 ○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가 보유하며 이를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는 신청법인이 가지고

  -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하여 다른 신청법인 소속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가짐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창작한 저작물의 수익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7.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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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크리에이터 저작권 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  2018.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창작한 저작물의 판매수익이나 수익배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콘텐츠)을 창작해 얻는 판매수익·수익배분금은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거주자 #크리에이터 #저작권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  2018. 12. 1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저작물 관련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계약에서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콘텐츠의 판매수익, 광고수익 등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브랜드 자산(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신청법인이 활용·수익화하며, 그 대가의 분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회신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사용지 기준 예외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였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약 내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비거주자의 저작권 등 권리의 국내 사용 또는 대가의 국내 지급이 있으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 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소유가 인정됨
  • 저작권법 제46조: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
사례 Q&A
1.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을 통해 콘텐츠 광고수익을 받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인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 등 저작물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저작권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사용료소득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비거주자가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국내 원천성 판정 기준은?
답변
저작권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국세청의 2018년 해석 회신 기준입니다.
3. 비거주자가 저작물 수익을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을 때 세법상 용어는?
답변
이 경우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내원천소득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국세청 사전법령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저작물 관련 수익활동으로 발생한 대가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하는 경우, 이와 같이 동 크리에이터가 분배받은 금원은「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며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파트너십 계약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크리에이터 채널 : 유튜브를 포함한 네트워크 상의 채널로서, 크리에이터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곳

  -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 : 크리에이터가 제작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위해 제작된 모든 동영상 및 콘텐츠 채널

  - 수익활동 :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강연, 상품판매, 출연, 대회 참여 등의 행위

 ○ 계약의 내용은 크리에이터는 신청법인에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창작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및 창작활동에 부수하는 사업에 대한 수행권한(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신청법인은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함

  -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수익은 수익활동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60%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고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수익 분배는 조정 가능함

 ○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에 대한 저작권은 크리에이터가 보유하며 이를 활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는 신청법인이 가지고

  - 신청법인은 크리에이터 브랜드 자산을 수정, 가공, 편집하여 다른 신청법인 소속 채널 및 파트너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권한을 가짐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크리에이터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창작한 저작물의 수익활동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7.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7.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법령해석과-3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