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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객운수, 화물운송 등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21.6. 지방자치단체와 ‘국제정기항로 활성화를 위한 세부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이 협약에 따라 ‘국제항로운항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22사업연도부터 톤세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이 조특법§104의10 제1항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계산식 생략)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④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⑤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해운법 제2조【정의】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제4474호, 2019.11.8.>
○ 제3조(재정지원대상)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항만하역기업
4. 국제물류주선기업
5. 그 밖에 화물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4조(재정지원범위)
1.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2.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3. 무역항을 이용하여 자동차·건설기계·벌크 화물을 수출입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3-법인-0464[법인세과-1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