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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소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반영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2012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 등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아무런 대가 없이 소멸되어 계좌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 해당 주식 소멸을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무상으로 소멸되어 계좌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이 ‘유상’일 때만 양도로 인정하므로, 주식이 대가 없이 소멸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주식 #해외주식 소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개념 #유상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012  ·  2024. 12. 19.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를 재확인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에 의해 주식이 대가 없이 소멸되어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는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미국 파산법원의 결의로 외국법인의 주식이 대가 없이 모두 취소·소멸되고 가치가 없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상관없이 매도, 교환, 법인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함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등기·등록 필요 없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로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부증여 등 일부 예외 상황에 한해 양도로 간주
  •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 유권해석: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종목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례 Q&A
1. 파산으로 상장폐지된 주식이 계좌에서 삭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파산으로 인해 주식이 무상으로 소멸되어 계좌 잔고에서 삭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 이전 요건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 기존 해석사례
2. 미국법인 파산 시 주주가 받은 주식 소멸, 손실로 신고할 수 있나?
답변
주식 소멸이 유상 이전이 아니라서 양도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개념 및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012 회신
3. 주식이 대가 없이 취소됐을 때 소득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는?
답변
대가 없이 주식이 소멸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반영 불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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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상장기업 OOO(이하 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하였음

 ○ 회사는 2023.4.00. 미국 뉴저지 주 파산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에 따른 기업회생(이하 회생)을 신청하였으며, 회생신청을 사유로 회사의 주식은 상장폐지 되었고, 회사의 주식은 질의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잔고에서 삭제되었음

 ○ 회사의 2023.9.00 공시에 따르면, 파산법원은 회싱계획에서 회사의 주식은 아무런 대가없이 모두 취소되며 가치 또한 없어진다고 결정함.

2. 질의내용

 ○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서면-2024-국제세원-2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