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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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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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재산-0108(2024.07.22.) |
[세목]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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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838(202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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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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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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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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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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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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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과에서 제출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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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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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A는 조합원들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주택 취득 후 신탁법상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
○A는 조합명의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18년~’20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
○A는 ’23년6월위탁자(조합원)별로 종부세를 구분하여 계산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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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478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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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651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장 재산세)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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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5022호(’18.1.1.시행) |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3.생략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