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역주택조합 신탁등기 없는 주택 종부세 합산 과세

기준-2023-법규재산-0108  ·  202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각 조합원별로가 아니라 조합 전체 공시가격 합산 방식으로 과세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공시가격 합산 #조합 명의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08  ·  2024. 07. 22.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08(2024.07.2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2024.7.11.)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공시가격 전체를 합산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별로 위탁자 지분을 나누어 구분 과세하거나, 기본공제금액을 개별적으로 차감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전체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811)의 공식 입장도 제2안의 합산과세 방식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세법상 신탁등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별 구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舊) 제7조(납세의무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발생
  • 종합부동산세법(舊) 제8조(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지방세법(舊) 제107조 제1항(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 그러나 이 건은 신탁등기가 아님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로 재산 이전 및 관리 설정
  •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신탁의 계약 및 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명의 주택 종부세, 신탁등기 없으면 과세 방식은?
답변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조합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회신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등기가 없는 경우 조합 전체 합산 과세가 적용됩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각 조합원별로 종부세 공제 적용 가능한가?
답변
조합원별 기본공제금액 차감 및 개별 산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신탁등기가 없으므로 위탁자별 과세가 불가하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3. 신탁법상 등기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관계는?
답변
신탁등기가 있을 때만 위탁자별로 개별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수탁자 명의 신탁등기시 위탁자별 과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08(2024.07.22.)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838(2024.07.22.)

[제 목]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요 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 과세

[답변내용]

귀 과에서 제출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

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A는 조합원들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주택 취득 후 신탁법상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

 ○A는 조합명의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18년~’20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

 ○A는 ’23년6월위탁자(조합원)별로 종부세를 구분하여 계산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478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지방세법, 법률 제17651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장 재산세)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법, 법률 제15022호(’18.1.1.시행)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3.생략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2. 기준-2023-법규재산-0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역주택조합 신탁등기 없는 주택 종부세 합산 과세

기준-2023-법규재산-0108  ·  202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각 조합원별로가 아니라 조합 전체 공시가격 합산 방식으로 과세하는지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신탁등기 #공시가격 합산 #조합 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08  ·  2024. 07. 22.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08(2024.07.2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2024.7.11.)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은 공시가격 전체를 합산하여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원별로 위탁자 지분을 나누어 구분 과세하거나, 기본공제금액을 개별적으로 차감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전체 공시가격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811)의 공식 입장도 제2안의 합산과세 방식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세법상 신탁등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별 구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舊) 제7조(납세의무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발생
  • 종합부동산세법(舊) 제8조(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지방세법(舊) 제107조 제1항(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 그러나 이 건은 신탁등기가 아님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로 재산 이전 및 관리 설정
  •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신탁의 계약 및 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명의 주택 종부세, 신탁등기 없으면 과세 방식은?
답변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조합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회신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탁등기가 없는 경우 조합 전체 합산 과세가 적용됩니다.
2. 지역주택조합 각 조합원별로 종부세 공제 적용 가능한가?
답변
조합원별 기본공제금액 차감 및 개별 산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신탁등기가 없으므로 위탁자별 과세가 불가하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3. 신탁법상 등기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관계는?
답변
신탁등기가 있을 때만 위탁자별로 개별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수탁자 명의 신탁등기시 위탁자별 과세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08(2024.07.22.)

[세목]

종부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838(2024.07.22.)

[제 목]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요 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 과세

[답변내용]

귀 과에서 제출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

1.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A는 조합원들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주택 취득 후 신탁법상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

 ○A는 조합명의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18년~’20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

 ○A는 ’23년6월위탁자(조합원)별로 종부세를 구분하여 계산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제기

2.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478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지방세법, 법률 제17651호(’21.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장 재산세)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법, 법률 제15022호(’18.1.1.시행)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3.생략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2. 기준-2023-법규재산-0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