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독일법인 소프트웨어 공급의 사용료소득 해당 판단

서면-2021-국제세원-6687[국제조세담당관-1061]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방식, 개발·개작 여부, 지급대가 산정기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공개 원시코드 이전, 개별 주문 개발, 지급대가가 사용 기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독일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독 조세조약 #사용료소득 #원시코드 #맞춤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6687[국제조세담당관-1061]  ·  2022. 12. 14.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6687(2022.12.14)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지급받는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저작권, 특허권, 특허권과 유사한 권리나 노하우의 사용대가 등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프트웨어가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이전이 있거나, 최종사용자 맞춤 개발·개작, 지급대가가 사용·생산성 기준인 경우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사용료로 봅니다.
  • 범용 소프트웨어이거나 단순 라이선스 판매, 고정액 지급 등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대가가 저작권 등 권리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 이전 등이 없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저작권·특허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사용료소득)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과세 기준을 거래 성격, 저작권 양수, 원시코드 제공, 개별 개발 여부, 사용기준 산정 등으로 구분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2조제3항: 소프트웨어 원시코드 이전, 사용자 맞춤 개발/개작, 생산성·사용 등 기준 지급 시 사용료로 취급된다고 명시
사례 Q&A
1. 독일법인 소프트웨어 공급이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이전되거나, 맞춤 개발·개작, 지급대가가 사용/생산성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로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범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별도 맞춤 개발이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없이, 고정액 지급하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2.6.5. 회신 등 관련 사례에 따르면, 범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 비공개 코드 제공, 주문 제작 또는 지급액이 사용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 및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등에 지급 조건별로 사용료 분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원시코드사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개작 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로봇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AI 음성 제어 및 스마트 지원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

 -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국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차량용 정보시스템을 제작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1. 제12조에 관하여 이 협정의 서명후 대한민국이 사용료를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합의할 경우, 이 협정의 제12조에서 언급된 사용료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제3항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또는

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된 경우, 또는

다.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167, 2019. 6. 1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0458, 2015. 6. 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 6. 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서면-2021-국제세원-6687[국제조세담당관-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독일법인 소프트웨어 공급의 사용료소득 해당 판단

서면-2021-국제세원-6687[국제조세담당관-1061]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방식, 개발·개작 여부, 지급대가 산정기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공개 원시코드 이전, 개별 주문 개발, 지급대가가 사용 기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독일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한독 조세조약 #사용료소득 #원시코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6687[국제조세담당관-1061]  ·  2022. 12. 14.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6687(2022.12.14)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지급받는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저작권, 특허권, 특허권과 유사한 권리나 노하우의 사용대가 등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소프트웨어가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이전이 있거나, 최종사용자 맞춤 개발·개작, 지급대가가 사용·생산성 기준인 경우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사용료로 봅니다.
  • 범용 소프트웨어이거나 단순 라이선스 판매, 고정액 지급 등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대가가 저작권 등 권리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거나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 이전 등이 없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저작권·특허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사용료소득)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과세 기준을 거래 성격, 저작권 양수, 원시코드 제공, 개별 개발 여부, 사용기준 산정 등으로 구분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제12조제3항: 소프트웨어 원시코드 이전, 사용자 맞춤 개발/개작, 생산성·사용 등 기준 지급 시 사용료로 취급된다고 명시
사례 Q&A
1. 독일법인 소프트웨어 공급이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이전되거나, 맞춤 개발·개작, 지급대가가 사용/생산성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로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범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별도 맞춤 개발이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없이, 고정액 지급하는 범용 소프트웨어라면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2.6.5. 회신 등 관련 사례에 따르면, 범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 비공개 코드 제공, 주문 제작 또는 지급액이 사용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 및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등에 지급 조건별로 사용료 분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가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이 원시코드사 소프트웨어에 부가하여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개작 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로봇 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AI 음성 제어 및 스마트 지원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

 -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국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차량용 정보시스템을 제작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

 1. 제12조에 관하여 이 협정의 서명후 대한민국이 사용료를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합의할 경우, 이 협정의 제12조에서 언급된 사용료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제3항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다음의 경우 사용료로 취급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또는

나. 소프트웨어가 특정 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된 경우, 또는

다.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167, 2019. 6. 1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도 내국법인의 게임에 구동하기 위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국제세원-0458, 2015. 6. 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6, 2012. 6. 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서면-2021-국제세원-6687[국제조세담당관-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