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교육용역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신청학원은 ’15.6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사업자로
- ’20.9월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교육용역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22.1월부터 강사를 파견하여 영어과목의 교육용역을 제공
○신청학원의 대표자는 학원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재직중이고 학원법인은 우수한 강사 확보가 여의치 않아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소속강사로 하여금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법 제6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2-법규부가-0048[법규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교육용역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신청학원은 ’15.6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사업자로
- ’20.9월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원법인과 교육용역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22.1월부터 강사를 파견하여 영어과목의 교육용역을 제공
○신청학원의 대표자는 학원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재직중이고 학원법인은 우수한 강사 확보가 여의치 않아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본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소속강사로 하여금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법 제6조 【학원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2-법규부가-0048[법규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