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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 동시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  ·  2023.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6채와 다가구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2년 이상 거주 후,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 1주택자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매매단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  ·  2023.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2023.7.3)
  • 임대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입니다.
  •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령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및 과거 유사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9 등)에서도 동와 같이 1세대가 조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이번 건은 다가구주택 전체)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인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2.1.25.: 장기임대주택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해석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 모두를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전체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다가구주택 거주기간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일부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거주기간 규정이 근거입니다.
3. 다가구주택을 전체 한 번에 팔아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답변
네, 하나의 매매단위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해야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국세청 답변에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주택

’13.10월

’15.7월

’19.10월

’22.3월

’22.4월

-- ∥---------▴---------▴---------▴---------▴------------

주택 A,B,C

취득

주택 A,B,C

임대등록

임대주택

D취득,등록

임대주택

F취득,등록

임대주택

G취득,등록

* 임대주택 A,B,C,D,F,G는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 예정

’21.1월

예정

------- ∥------------------------∥

거주주택

E상속취득

양도

* E상속주택은 피상속인(乙)과 상속인(甲)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동일세대로 거주하였고, 다가구주택은 지층, 지상3층의 총 7구(區)로 되어 있으며, 그 중 1호만 甲세대 거주하고 나머지 임차인 세대가 거주하나 임대 미등록 상태임

주택

 -’13.10월

A,B,C 오피스텔 취득

 -’15. 7월

A,B,C 오피스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10년)

 -’19.10월

D아파트 취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8년)

 -’21. 1월

E거주주택 상속 취득하여 2년 이상 계속 거주

 -’22. 3월

F오피스텔 취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10년)

 -’22. 4월

G오피스텔 취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10년)

 -예 정

E거주주택 양도

2.질의내용

  - 임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6채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총 7구(區) 중 1구(區)에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6구(區)에 다른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 §155⑳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9,2012.01.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3960, 2023.03.10.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3.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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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 동시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  ·  2023.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6채와 다가구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2년 이상 거주 후,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 1주택자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  ·  2023.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2023.7.3)
  • 임대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입니다.
  •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령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령 및 과거 유사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9 등)에서도 동와 같이 1세대가 조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이번 건은 다가구주택 전체)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인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2.1.25.: 장기임대주택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해석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 모두를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전체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다가구주택 거주기간 요건은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일부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거주기간 규정이 근거입니다.
3. 다가구주택을 전체 한 번에 팔아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까요?
답변
네, 하나의 매매단위로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해야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국세청 답변에서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주택

’13.10월

’15.7월

’19.10월

’22.3월

’22.4월

-- ∥---------▴---------▴---------▴---------▴------------

주택 A,B,C

취득

주택 A,B,C

임대등록

임대주택

D취득,등록

임대주택

F취득,등록

임대주택

G취득,등록

* 임대주택 A,B,C,D,F,G는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 예정

’21.1월

예정

------- ∥------------------------∥

거주주택

E상속취득

양도

* E상속주택은 피상속인(乙)과 상속인(甲)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동일세대로 거주하였고, 다가구주택은 지층, 지상3층의 총 7구(區)로 되어 있으며, 그 중 1호만 甲세대 거주하고 나머지 임차인 세대가 거주하나 임대 미등록 상태임

주택

 -’13.10월

A,B,C 오피스텔 취득

 -’15. 7월

A,B,C 오피스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10년)

 -’19.10월

D아파트 취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8년)

 -’21. 1월

E거주주택 상속 취득하여 2년 이상 계속 거주

 -’22. 3월

F오피스텔 취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10년)

 -’22. 4월

G오피스텔 취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10년)

 -예 정

E거주주택 양도

2.질의내용

  - 임대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6채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 총 7구(區) 중 1구(區)에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6구(區)에 다른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 §155⑳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9,2012.01.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3960, 2023.03.10.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A)과 일반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의 1호에 거주하고 A주택의 나머지 4호를 임대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0531, 2022.04.28.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03. 서면-2022-부동산-2143[부동산납세과-1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