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가업법인이 A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B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A, B사업장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의 20%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 해당하는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의 아버지 乙은 ’12.3.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甲의 가업법인은 ’12.6.30. 생산공장을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음
○ 甲의 가업법인은 A사업장의 매수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12. 9월경 공장을 철거하고 부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는 ’12. 12월경, 나머지 2필지는 ’13. 6월경 매각하였음
○ 甲은 ’12.10.2. 상속세 신고 시 A사업장과 B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A사업장을 처분한 것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사유인지 여부
(갑설)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아니어서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서 상속세 추징사유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11609호]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③∼④ (생략)
⑤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2-24358호] 제15조【가업상속】
①∼⑤ (생략)
⑥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서면-2017-상속증여-1649[상속증여세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가업법인이 A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B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A, B사업장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의 20%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 해당하는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의 아버지 乙은 ’12.3.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甲의 가업법인은 ’12.6.30. 생산공장을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음
○ 甲의 가업법인은 A사업장의 매수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12. 9월경 공장을 철거하고 부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는 ’12. 12월경, 나머지 2필지는 ’13. 6월경 매각하였음
○ 甲은 ’12.10.2. 상속세 신고 시 A사업장과 B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A사업장을 처분한 것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사유인지 여부
(갑설)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아니어서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서 상속세 추징사유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11609호]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③∼④ (생략)
⑤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2-24358호] 제15조【가업상속】
①∼⑤ (생략)
⑥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서면-2017-상속증여-1649[상속증여세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